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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직 상실… 내년 전주을 재선거

이상직 의원직 상실… 내년 전주을 재선거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12 22:16
업데이트 2022-05-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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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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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59·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을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과거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확성장치를 사용해 경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병철 기자
2022-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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