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원인”
서울신문 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서태환·진상훈·이병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보험회사 보상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추석 전날인 2019년 9월 11일 민원인과 통화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이상을 호소하다 돌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단에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 탓으로 돌리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고인은 10년 이상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며 질환을 관리해왔으며, 담당 의사 또한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작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