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긴급출동도 수당 지급하라” 전현직 경찰 소송 줄줄이 패소

“점심시간 긴급출동도 수당 지급하라” 전현직 경찰 소송 줄줄이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31 09:00
수정 2022-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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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들이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근무를 해왔다면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290여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원고들은 국가가 휴게시간 1시간과 교대근무 준비시간 30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수당만을 지급했다면서 2009~2012년 동안 ‘근무일수x1시간 30분’으로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휴게시간 중에도 수시로 민원처리와 긴급출동 상황에 대응하며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대근무 시작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 준비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이나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그밖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괄적으로 근무일당 1시간의 명목상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제외해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찰청 훈령과 운영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대기근무로 지정해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보완해 시행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대준비시간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피고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시간 외 근무를 명했다거나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근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행정14부 재판부는 같은 날 전현직 경찰공무원 1010여명이 유사한 취지로 낸 임금 청구 소송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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