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가세연 방송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