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회귀?… 판사임용 ‘경력 5년’ 완화 논란

전관예우 회귀?… 판사임용 ‘경력 5년’ 완화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6 22:28
수정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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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차 쌓일수록 법관 수급 차질”
민변·참여연대 “법원개혁 퇴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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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재직 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10년은 길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반발하자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직역에 재직한 사람을 임용하게 돼 있다. 2013년부터 5년간은 3년 이상, 2018년부터 올해까진 5년 이상의 재직연수가 필요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진 7년, 2026년부턴 10년으로 점차 늘 전망이었다.

법원은 요구 재직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임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49~175명이 법관으로 임용된 데 반해 2013년 이후에는 2017년(161명)과 2020년(155명)을 제외하고는 39~111명의 법관만이 임용됐다.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의 경력자 비율은 평균 10%에 불과하다.

한 고위 법관은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견 법조인이 장기간의 지방 근무와 순환 근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을 감수하고 신규 법관에 지원하길 기대하는 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자가 줄어들 경우 적합하지 않은 법조인을 임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민변 등은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개정에 나서는 것은 섣부를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의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입법의견서에서 “판사 수급 문제는 법관 임용 절차 개혁이나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5년은 법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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