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사용기간 2020년 12월말 종료”…인천공항공사 승소(종합)

법원 “스카이72 사용기간 2020년 12월말 종료”…인천공항공사 승소(종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22 15:50
수정 2021-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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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어려워”
“이미 보전됐거나 협약 당시 그 행사 포기 한 것”
스카이72㈜ “충분한 변론기회 못가져 유감, 즉시 항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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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야경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야경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양지정)는 22일 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기간 종료 여부와 관련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의 문언, 각 조항의 관계,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스카이72측의 골프장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스카이72측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목적, 구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만일 이를 인정하면 원래 예정한 투자비용의 회수보다 훨씬 많은 투자비용의 회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협약의 경위나 구조 및 존립근거에 반하게 된다”고 판시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의 내용, 피고의 사업 참여 내지 투자 경위, 특히 피고 스스로 투자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되었거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된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이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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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파노라마 전경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파노라마 전경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29일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12월31일)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스카이72 측은 입찰에 불참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 토지 이외 건물 및 시설 등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면서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공사는 이번 1심 승소로 골프장 운영 중단 등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스카이72 측이 공탁금을 걸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양측 싸움은 최종심까지 가야할 끝날 가능성이 크다.

스카이72 측은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해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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