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 발생
법무부 “해석 모호한 영역 정리한 것”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진범이 새롭게 발견되면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검찰,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시행. 서울신문 DB
현재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이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진범이 따로 발견될 경우 이를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려야 하는지, 시행규칙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중 진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니라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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