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개월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30 21:53
업데이트 2021-06-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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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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