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늦게 열었다고… 70대 경비원 때린 30대 입주자 구속

차단기 늦게 열었다고… 70대 경비원 때린 30대 입주자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2-21 17:48
업데이트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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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모멸감”

“경비원 X야, 또 맞아 볼래.”

70대 경비원에게 막말과 폭행을 일삼던 갑질 주민이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30대 여성 입주자는 오피스텔의 주차 차단기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배예선)은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또 치밀어 올랐다. 1층 경비실로 간 A씨는 다짜고짜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씨의 이마를 찍고, 옆에 있던 소화기로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렸다.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 차기도 했다.

A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다. B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경비원 X야. 또 맞아 볼래”라며 또 다시 B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찼다.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달 뒤 폭행 혐의로 또 기소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 달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하면서는 다시 B씨 탓을 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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