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간 밤에 외출 못하고 술 못 마신다

조두순, 7년간 밤에 외출 못하고 술 못 마신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15 20:30
수정 2020-12-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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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청구한 특별준수사항 5개 인용
교육시설 출입 금지·음주 전엔 신고해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이정형)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출입 금지 교육시설로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두순의 출소 직전까지도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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