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한중 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 3.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피 신청을 한 특정 위원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징계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이 유일하게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이날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7명) 중 4명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등 4명이 심의를 거치고, 과반수(3명) 의결을 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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