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스’ 실소유주 사실상 인정
李, 사과 없이 “법치 무너져” 주장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임 후 다시 진행된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2일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별다른 사과 없이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