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량 처분’ 서약서 썼던 배우자
이 재판관 임명 1년도 안 돼 해외투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신고된 이 재판관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 변호사는 1억 6306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이다.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주식은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퇴 여론이 거세자 이 재판관은 자신이 소유한 6억원대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오 변호사도 “배우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보유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이 재판관은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주식 과다 보유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는데 청문회가 끝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