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딜레마 빠진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딜레마 빠진 검찰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09 15:54
업데이트 2020-09-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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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신뢰도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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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나서는 추미애
본회의장 나서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 퇴장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은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고 정치는 잠깐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월부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부랴부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수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수사팀을 보강하고 서씨의 2016~2018년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관련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제기된 사실로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군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애초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7조)에 대해서도 “‘위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군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탁으로 인한 특혜가 실제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5조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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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9.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9.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제는 검찰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결론을 내리더라도 의혹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도 의혹의 또다른 한 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수사팀이 8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군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조서에 누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다시 동부지검 수사팀으로 파견을 갔다.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검찰청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공정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는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이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면서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는 한 야권의 정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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