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들과 판돈 48만원 카드 게임...대법 “도박 아니다”

절친들과 판돈 48만원 카드 게임...대법 “도박 아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18 12:17
업데이트 2020-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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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에게 회당 6000원 몰아주는 방식
1심 “액수 작지 않다” 유죄 판단
2심은 “소득에 비하면 오락 해당”
대법,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오랜 친구들과 48만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벌인 카드 게임에 대해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게임 참여자들의 상습성과 평균 소득 및 재산 규모 등이 무죄의 주된 근거가 됐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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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화원의 거실에서 함께 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게임은 1등에게 2∼4등이 차등적으로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등 1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게임마다 받는 총액은 6000원이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8만 5000원을 압수했다. 하지만 이 돈이 모두 카드 게임 대금으로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이 같은 해 2월부터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카드 게임을 해왔다는 주민 신고 내용, 판돈 규모가 작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데다 확인된 게임 시간이 13분 정도로 짧았고 4명 모두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상습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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