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협조자 유인에 넘어간 남성...대법 “함정수사 아냐”

경찰 수사협조자 유인에 넘어간 남성...대법 “함정수사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6 12:07
업데이트 2020-07-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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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자에 더 높은 수수료율 요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항변에도
법원 “단순히 범행기회 제공 불과”
이미 범행 계획이 있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를 제공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 피고인을 체포할 목적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줬다”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 기관이 일부 개입됐다 해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B씨에게 수수료율을 더 높이기 위한 협의 등을 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언급하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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