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영장 기각

文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20 01:52
수정 2020-07-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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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 여부 결정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 여부 결정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2020년 7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0.7.19.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정창옥(57)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배우자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정씨는 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비난했다. 정씨는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사전에 계획하고 신발을 던진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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