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능 연한 60세→65세’ 재확인
지붕수리공, 추락사고 후 노동력 상실‘안전조치 의무 위반’ 고용주에 손배소
1·2심, 60세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판결
대법 “65세로 다시 계산해야” 원심 깨
공사현장에서 다친 육체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0세가 아닌 65세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65세로 올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가 A씨의 고용주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노동가능 연한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능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9년 2월 전합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가능연한을 (전합 판례와)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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