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성범죄’ 토론회 개최…피해자 보호·처벌 강화 방안 논의

검찰, ‘디지털 성범죄’ 토론회 개최…피해자 보호·처벌 강화 방안 논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08 15:50
수정 2020-05-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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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수사관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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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NDFC)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경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정연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이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소속 신성연이 활동가가 ‘성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9일 ‘박사’ 조주빈(25·구속)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는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또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이면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을 할 방침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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