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0일 0시쯤 ‘석방’…“증거인멸 우려 적고 도주 우려 없어”

정경심 10일 0시쯤 ‘석방’…“증거인멸 우려 적고 도주 우려 없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08 15:46
수정 2020-05-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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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주시도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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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무렵 서울구치소에서 풀려한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이후 200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열리는 정 교수의 13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측에 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당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짐나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앞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박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혐의를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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