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감춘 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안도한 경찰 “책임수사 원년으로”

표정 감춘 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안도한 경찰 “책임수사 원년으로”

이혜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업데이트 2020-01-14 0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엇갈린 검경 반응

檢 겉으론 담담… 警 “통제장치 강화할 것”
이미지 확대
집무실로 돌아가는 윤석열 총장
집무실로 돌아가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참모진들과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두 기관 모두 공식 입장을 통해선 표정을 감추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9일 대검찰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 지휘라인의 반발이 크다.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처음 예고됐던 지난 6일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53·사법연수원 22기)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사오류에 대한 일부 우려를 고려한 듯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졌지만 통제 장치는 여전한 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최종 목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과 검찰과 협력적 관계로 변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4 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