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혐의’ 김학의, 억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

‘성접대 혐의’ 김학의, 억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11 22:42
수정 2019-08-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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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은 흔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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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일한 검찰 고위간부였던 점을 고려해 김씨가 향후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뇌물 1억 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김씨에게 받은 1억원대 뇌물이 더해질 경우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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