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2명 증거인멸교사로 구속기소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증거인멸교사로 구속기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12 15:44
수정 2019-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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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사장 혐의 부인, 재소환 방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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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서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검찰 나서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2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과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있던 증거를 인멸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과 직원 자택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오전 8시 5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30분까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사장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후 분식회계 본류 수사를 위해 정 사장을 또 소환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하버드대 동문으로, 이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삼성전자 2인자로 꼽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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