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사기 혐의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11-22 11:11 수정 2018-11-22 15:5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8/11/22/20181122800026 URL 복사 댓글 0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계씨는 2014년 10월 외제 승용차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