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신적 존재 믿음 악용해 상습 범행”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신적 존재 믿음 악용해 상습 범행”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2 11:28
수정 2018-1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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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3만명의 신도를 거느리는 대형 교회 지도자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목사는 자신이 신도들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정상적 지적 능력을 갖췄다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성폭력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방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팎에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일부 신도들은 이날 오전 5시부터 법원에서 방청권을 받기 위한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들어서지 못한 일부 신도들은 선고 내용을 듣고 “모든 게 조작됐다”고 항의하거나 “쓰러질 것 같다”며 계단에 주저앉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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