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지 확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5일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사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해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도록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