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기밀 반출 혐의
檢 “증거인멸 현실화”… 기각 갈등 겨냥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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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이 기간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소송 기록 등을 올해 초 퇴직 때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단순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넘어 (증거 인멸이) 현실화됐다”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선 이런 경우 통상 구속 수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반출 자료를 파기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며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현직 시절 자신이 검토하던 사건 중 숙명여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를 퇴직하며 들고 나와 변호사 개업 후 이 소송을 수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법관이 퇴직한 뒤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명여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란 이 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73억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뇌물 사건으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재소환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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