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 공범은 징역 13년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 공범은 징역 13년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13 21:58
수정 2018-09-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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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독범행 최종 판단… 원심 유지

‘아스퍼거 증후군·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공범은 공모 아닌 방조… 살인 혐의 무죄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9)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모(20·여)씨는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살인을 공모했는지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씨가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했고 A양의 시신 일부를 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양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1심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상고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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