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7.27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왜 말하지 않으면 동의했다고 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엔 ‘당신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피해자가 진실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성을 의심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면서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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