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권침해 지시에 대한 공직자 처 되돌아보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아동 측인 채동욱 전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먼저 입을 열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다 같이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임씨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