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어 조작한 40대 업자 징역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뜨는 연관 검색어 1만1천여개를 조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45)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직원 4명과 함께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 1만1천여개를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실에 중고 컴퓨터 150대를 놓고 네이버의 아이피(IP) 필터링을 회피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포털 업체가 입은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조작된 정보를 습득한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며 “이번 범행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