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촌 ‘궁중족발’ 가스배관 끊어버린 관리인 벌금형

[단독]서촌 ‘궁중족발’ 가스배관 끊어버린 관리인 벌금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23 18:42
수정 2018-07-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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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1.15 연합뉴스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1.15 연합뉴스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 측 가스배관을 끊은 건물관리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김우식씨가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의 뒤편에서 펜치로 가스배관 50㎝를 잘라 훼손한(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그에 앞선 11월 9일은 김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날이다. 당시 김씨는 조리대 밑을 붙잡고 버티다가 경비 용역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인도집행 당시 안전을 위해 가스배관을 끊어놓았는데 이를 임의로 연결한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다시 끊었다”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당시 건물관리인과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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