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뇌부 ‘강제수사’ 착수

검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뇌부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18-07-21 23:50
수정 2018-07-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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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관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7.2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관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7.21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지시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이미 재직할 때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 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때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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