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 취업알선소?…매년 퇴직간부 10여명 대기업에 소개

공정위가 대기업 취업알선소?…매년 퇴직간부 10여명 대기업에 소개

입력 2018-07-06 08:49
수정 2018-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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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마친 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마친 검찰 검찰 수사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기업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 5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고위간부와 대기업을 일대일로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4급 이상 퇴직 간부와 대기업을 연결해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를 챙기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해마다 10명 안팎의 퇴직 예상자 경력을 따로 관리하고 공직자 취업제한을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 짝지어줬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기업 인사담당 임원을 사무실로 직접 불러 재취업을 소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정위의 재취업 알선 혜택을 본 이들은 보통 정년을 2년 앞둔 이들도 일부는 특별한 업무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다가 2년 뒤 후배 퇴직자에게 자리를 대물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재취업 리스트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보고됐는데,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런 관례가 폐지된 것으로 검찰은 차악했다.

기업 임직원 대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공정위 압박에 못 이겨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공정위는 “기업에서 공정위 출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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