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적 특혜 재취업’ 겨누는 檢

공정위 ‘조직적 특혜 재취업’ 겨누는 檢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05 23:46
수정 2018-07-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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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퇴직자 언질→기업 접촉…檢, 구체적 알선 내용 문건 확보

현대차·건설·쿠팡 등 압수수색
고위직 대형 로펌 재취업도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의 취업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현대기아차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들 기업에 재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와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은 각각 1명의 공정위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엿새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에서 공정위 간부 재취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 대부분은 지배 구조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검찰은 보유 주식을 허위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정거래법 68조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린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공정위 현직들이 조직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0일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에는 공정위 고위직이 기업 등에 퇴직자들의 언질을 하면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에서 기업을 접촉해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간부 중 재취업한 2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명이 삼성전자와 삼성카드·현대건설·기아자동차·LG·KT·롯데제과 등에, 4명은 김앤장·태평양·바른·광장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7급 출신 4급 퇴직자들이 대기업으로 가고, 고시 출신은 로펌에 간다”면서 “특히 공정위는 평소 접촉이 어려워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한 기업 대외관계 업무 담당자는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27명이란 의미일 뿐 실제 재취업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정위 출신의 로펌 재취업도 들여다볼지 관심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위직들은 대형 로펌을 가곤 하는데 법조계도 선호하는 재취업처”라면서 “로펌 수사는 공정위의 부당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로펌 역할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검찰 자신들의 재취업처가 될 수 있는 곳이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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