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수활동비 1억 70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3억원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이 전 장관을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