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인 임명제청
다양성 초점·행정처 출신 배제첫 여성 대법관 4명 시대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경험이 전혀 없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관 출신들은 사법 서비스 공급자 입장만 알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수요자 측면까지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조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이 대법원 토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2010년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1994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변호인과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인정됐다. 지난해 6월과 1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임명 제청됐다.
노 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 관장이 임명되면 최초의 이화여대 출신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또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가 열린다. 노 관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거듭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는 등 재판 실무와 법리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가 소속 의원에게 미쳐 당연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된 현직 판사 두 명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행정처 출신이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된다’는 관행을 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