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일에 있어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현장 총괄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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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현장 지휘 총괄 책임자는 서울경찰청 차장”이라면서 “직사 살수나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문제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차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인은 또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지방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면서 “현장을 책임진 차장이나 경비1과장 등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현장과 떨어진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살수차 배치 등을 승인했을 뿐”이라면서 “피고인의 승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면서 “검찰이 지휘관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차장이나 기동본부장을 제외한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가장 가까운 책임 단계를 두 단계나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재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우선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당시 살수요원이던 한모·최모 경장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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