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이씨 상대 대여금 소송서 승소
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개그맨 이혁재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8/SSI_20171218155546_O2.jpg)
![개그맨 이혁재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8/SSI_20171218155546.jpg)
개그맨 이혁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천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씨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9천여만원과 이자 1억2천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7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4천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