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사흘 만에 첫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에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갑을 찬 손은 천으로 가려 앞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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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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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에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갑을 찬 손은 천으로 가려 앞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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