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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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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