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1심… “청탁 아니다”
밥값과 격려금 나눠서 판단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수사팀장 등 특수본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과장(검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되는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이라며 현금 100만원씩을 담은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 총액을 109만 5000원으로 집계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사는 하급자 격려 목적이었고, 돈봉투는 금지 액수(1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 자리에서 제공된 식사와 돈을 각각 나눠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유무죄의 결론을 가른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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