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이우현…이우현 의원에 ‘금품공여’ 사업가 구속

궁지 몰린 이우현…이우현 의원에 ‘금품공여’ 사업가 구속

입력 2017-12-04 22:58
수정 2017-12-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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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엔 건설업자가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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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1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를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전기공사 등을 하는 김씨는 2015년 무렵 이 의원에게 1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터라 김씨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로써 이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은 4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인테리어 업자 안모씨도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공 전 의장은 이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5억원을 줬다 돌려받은 혐의로, 안씨는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당초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모씨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건넨 뇌물을 수사하다 이 의원으로 확대됐다.

검찰이 김씨 외에도 여러 건축업자가 이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뇌물수수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 의원이 지난 총선을 전후로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당내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을 경우 수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의원을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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