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편한 단화 20년 신은 경찰, 발 변형은 업무상 재해”

법원 “불편한 단화 20년 신은 경찰, 발 변형은 업무상 재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03 21:50
수정 2017-1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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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20년간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어 발에 통증이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경찰에 임용된 이후 15년여간 순찰이나 각종 신고사건 접수·처리 등 외근 경찰로 근무했다.

특히 외근 때는 경찰 단화를 신고 38권총이나 삼단봉, 수갑, 무전기 등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했다. 그러던 중 2011년엔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복직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겼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국립경찰병원을 찾은 결과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진단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급된 경찰 단화는 본인 발길이 등 각 치수를 측정해 제작된 게 아니다”라며 “다른 경찰이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화가 A씨 발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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