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영장 기각
“범죄 인정… 가담 정도는 고려”禹,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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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구속 수사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핵심은 실무자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지시자인 우 전 수석으로 분류되고, 최 전 차장은 그 사이에 끼인 형국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최 전 차장 측은 특별감찰관 동향 보고를 일부 받았지만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도 “애초 의혹은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무엇을 직보했느냐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비춰 보더라도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도 사찰 혐의가 추가되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대 회장에 내정되자 민정수석실이 단체 회원들에 대한 뒷조사에 들어갔다는 문건을 확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국정원에서 이 업무에 관여했던 부서도 추 전 국장이 이끈 국익정보국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리스트 작성, 지원 배제가 이뤄졌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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