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78억원 유대균에 청구했지만 패소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78억원 유대균에 청구했지만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31 10:52
업데이트 2017-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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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 비용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일부가 1심에서 정부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5.1.15  연합뉴스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5.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정부가 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1878억원대 구상금 청수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올해 5월 총 5회에 걸쳐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는 유병언 일가 등을 상대로 약 1878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 대균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은 국가 일부승소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패소한 소송은 정부가 2015년 9월 제기한 소송이다.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대균씨를 상대로 430억 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소송액을 약 1878억원으로 올렸다.

현행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균씨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5500억원으로 추정했다.

민사재판과 별도로 대균씨는 2002∼2013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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