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과 정반대 판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KAI가 “수리온 개발비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것은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면서 “국가가 KAI에 지급거절한 금액 등 총 373억 689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일부만 주고 미지급금을 양산 단계에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KAI가 다른 업체 개발투자금을 직접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국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AI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KAI는 지난해 2월 보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