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법정구속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법정구속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7-07 16:29
업데이트 2017-07-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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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 신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간 관리자급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감금 시설을 만들어 생활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감금 시설을 만들어 생활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최근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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