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유서대필 누명’ 국가 배상… 수사 검사는 ‘면죄부’

26년만에 ‘유서대필 누명’ 국가 배상… 수사 검사는 ‘면죄부’

입력 2017-07-07 00:04
업데이트 2017-07-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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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가족에 6억대 배상 판결

법원 “허위 필적감정 후유증 커”
당시 ‘강압 수사’ 강신욱 등엔 시효 지나 배상청구 못 해
강씨측 “유감… ‘핵심’ 책임 부정”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2014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소견을 말하는 모습. 26년 전 유서 대필 누명을 쓰고 복역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씨는 이후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6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신문 DB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2014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소견을 말하는 모습. 26년 전 유서 대필 누명을 쓰고 복역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씨는 이후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6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신문 DB
‘한국판 드레퓌스’로 알려진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54)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김춘호)는 6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씨와 가족에게 국가와 허위로 필적을 감정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함께 5억 2937만 81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의 아내에게 1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원, 두 동생에게 각 1833만여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의사실 및 강씨의 인적 사항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유서를 대신 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오명을 쓰는 등 강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씨는 석방된 뒤에도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 이후 태어난 자녀들, 수사 과정에서 함께 힘들어했을 아내와 부모, 친지들도 역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필적 감정을 함에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 허위 감정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 그러한 잘못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으로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강신욱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에 대해선 수사 과정의 강압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씨 측 소송대리인인 송상교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해자이고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당사자들(검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마무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강경대 치사 사건’에 항의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것과 관련,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강씨는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그해 11월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유대계 장교 드레퓌스가 독일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증거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자 지식인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비유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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