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관용 없다… 제자 인건비 가로챈 교수 실형

‘갑질’에 관용 없다… 제자 인건비 가로챈 교수 실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6-15 22:52
업데이트 2017-06-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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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명,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학생연구원에게 줄 4억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
“우월한 지위 악용… 엄벌 불가피”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양심불량 대학교수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47·여)씨와 국립대 교수 B(6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초범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와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다. 일부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편취한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돼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연구개발 산실인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김주관 판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원비를 가로챈 부산대 김모(58)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 45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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